“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포함을”
상태바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포함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연합회, ‘택시 최저임금제도 개선’ 청와대에 건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택시연합회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산출 방식을 개선해 업종・지역별 생산성 등 고려한 최저임금 산출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일반택시산업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PC방, 주유소 등 8개 업종 중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 바 있다.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 최저임금 제도 게선’방안을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16.4%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택시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택시산업 분야는 2009년 7월 이후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한차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가 이뤄진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나, 택시연합회는 그와 같은 정부 계획은 2018년에 국한된 한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반택시의 경우, 적용 대상이 전체 근로자의 5%(전국 약 5600여명) 수준에 지나지 않아,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택시연합회는 택시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조정 및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액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택시산업 스스로 최저임금 및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