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교통산업 규제 개선<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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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교통산업 규제 개선<렌터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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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면허정보 의무사용·수수료는 규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임차인 운전자격확인제도=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무면허·미성년자의 차량 대여 방지를 통한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https://dlv.koroad.or.kr)’ 이용을 강요하면서, 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려 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운전자격 확인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통한 확인의무 이행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거나 그 역무를 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둬야 하나 현재 그렇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운전자격 확인수단의 다양성을 인정(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외의 수단 이용에 따른 입증책임은 사업자 부담)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무료화해, 제도 시행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자동차연료 중 LPG(액화석유가스)는 교통사고가 날 경우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 특히 요구되는 바, LPG 차량 운전자는 별도의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978년 법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LPG 차량은 택시에 국한돼 택시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198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LPG 차량 운전자(차량소유 여부와 무관)로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은 크게 달라진 LPG 사용 환경과 달리 교육 이수 대상을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운전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육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나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단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익사업에 불과한 LPG운전자교육은 완전 폐지하거나, 현행 운전면허 취득 시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LPG차량 안전관리교육을 병합해 실시함으로써 LPG 차량 운전을 위해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운전면허 취득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렌터카업계의 지적이다.

 

▲차고지 면적 축소 및 감면= 현행 법령상의 보유차고 면적기준(대당)은 자동차의 회전 반경을 감안해 면적을 산정한 것이나 실제 주차에 필요한 면적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나,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법령에 따라 과다하게 차고를 보유하게 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기대여된 자동차는 대여사업자가 차량을 직접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고감면 상한선 규정에 의해 일정부분은 불필요한 차고를 불합리하게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차량 실 면적을 차고지 보유면적으로 축소하고, 장기대여 차량에 대한 차고지 감면 비율을 확대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 절감 효과로 대여료 인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렌터카 대여 차종 확대= 현행 법 상 자동차대여사업용 차종을 승용차 및 승합차(15인승 이하)로 제한해 다양한 자동차대여 수요에 부응곤란 및 대여사업 본연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표적인 렌터카사업 규제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차종 제한이 없는 시설대여업자(자동차리스업자)와 렌터카사업자 간의 형평성 결여는 물론이고 불공정경쟁 초래,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밴형자동차를 이용하려는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자동차 대여 제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대차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에 2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1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를 포함시켜 새로운 시장 발굴과 국민의 자동차선택권 확대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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