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교통산업 규제 개선<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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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교통산업 규제 개선<화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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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최소운송의무제 비현실적인 요소 많아 폐지를

공TE충당 제한 규정 삭제해 재산권 회복토록

 

▲최소운송의무제도= 정부가 위수탁전문운송업체의 운송업체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2015년 기준)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대기업물류자회사 등 물량독점 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직접운송의무를 부과하므로 이들 기업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을 중소 화물운송업체들이 확보해 일정비율이상 물동량을 확보토록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기업물류자회사들에 의한 직접운송의무제의 왜곡으로 오히려 대기업물류자회사의 물량독점이 심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대기업물류자회사는 자차 1대를 소유하지 않고도 물량독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중소운송업체의 물량 확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대기업물류자회사가 제도상 장기용차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결과로, 화주와 직거래하는 중소 운송업체의 물량을 탈취해 중소 운송업체가 최소운송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당경쟁과 덤핑운송이 난무하는 등 운임단가가 하락하고 운송질서도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 화물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1만개에 이르는 화물운송업체가 물량확보 경쟁시장에 뛰어들게 돼 자연스럽게 과당경쟁이 촉발됨으로써 실질운임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화물운송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최소운송의무제도를 폐지하고 물량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이전에 행정처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대 특례허가제도에 따른 공TE충당 제한=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대 특례허가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증가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도입 단계에서부터 업계로부터 ‘운송사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운송업체들은 1대 특례허가와 공TE충당 제한은 별개사항으로 1대 특례허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업계는 ‘공TE충당 제한 규정’ 삭제와 공급기준을 책정한 1대 허가를 부여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사무소 허가이관 시 차주동의서 징구=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화물운송업체가 주사무소 허가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도입 이유였으나 실제 적용 상 적지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는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주사무소 허가이관은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임에도 차주동의를 100% 징구토록 하는 것은 시간·경제적 부담 등 경영상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사무소 허가이관 시의 차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계약승계 의무 등으로 규정하면 무리가 없으나 현행 규정은 소속차량이 많은 경우 인감유효기간내 차주동의서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주사무소 허가이관 시 계약승계조항을 신설하고 차주 동의서는 50% 이상 징구하는 것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동량 등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주사무소 허가이관이 신속,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폐차 기한 경과 시 허가대장 말소= 대폐차 기간 준수를 통한 화물자동차관리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이 제도는 사실상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도 충분하기에 업계는 폐기해야 할 규제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양도양수 지역제한= 불법증차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운송사업 경영상 물동량에 따라 차량의 증감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 일부양도양수의 지역적 제한으로 애로사항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폐지돼야 할 규제로 꼽히고 있다.

 

 

 

 

<화물운송주선> 

실효성 없고 부담만 큰 신고제 폐지해야

‘재주선 금지제’도 IT시대 상황과 안맞아

 

▲실적신고제=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이 제도를 규제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제도는 실적신고 내용을 통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과 직접운송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 실적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최소운송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선사업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직접운송 예외규정 등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의 실효성은 미미한 반면, 실적신고로 인해 추가인력과 비용소요 등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선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은 위수탁 차주의 실적을 지입운송사가 자사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선사업자가 소명을 해야 하는 애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최소운송과 직접운송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선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 경우 실적신고로 인한 사업자의 인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주선 금지제도= 1990년대 중반 대기업이 물류자회사(주선업 허가)를 설립해 중소 주선업체에 하청을 주는 구조를 제한하고 운임제도 자율화의 보완제도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거래단계 규제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규제 시기는 1998년 1월 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때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화주기업이 물류자회사를 설립, 주선이나 운송 또는 겸업 거래로 규제를 회피했으며, 근래에는 직접운송의무 시행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송에서 운송으로 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선사업자가 직접배차 외의 물량을 타 주선사업자에게 주선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운송업 개인화)에서 ‘재주선 금지’는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있으며, 전자적 거래가 보편화되고 이사프랜차이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주선 금지규정은 시장현실과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로, 화주와 주선사업자를 중개(주선→주선)하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주선사업자인 이사프랜차이즈 본점이 주선사업자인 가맹점에 이사물량을 중개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재주선 금지제도는 폐지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물류거래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선사업 사무실 용도규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무실이 주선사업의 등록기준으로 포함된 1991년 9월 이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용도에 맞도록 주선사업자가 사용할 사무실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대표적인 주선업 규제의 하나로 꼽힌다.

주선(운송, 가맹 동일)사업자의 경우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 일선 관청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규정된 사무실만 허용했다.

이후 2010년 국토교통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실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경우’ 사무실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침과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선사업자의 양도·양수, 사무실 이전 등에 애로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선사업은 배차를 하는 업무특성 상 화물과 차량이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므로 허가기준 상 사무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제한하는 경우 사무실 이전과 확대 등 사업 활동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주선사업의 허가기준 중 ‘사무실’ 항목을 ‘사업장’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주선사업자의 신규진입, 사무실 이전과 확대에 따른 사업자의 애로가 해소되고, 경제적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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