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교통산업 규제개선<전세버스>
상태바
[신년기획] 교통산업 규제개선<전세버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식시간 보장' 개정안 "행정편의주의식 규제"

전세버스 특성 고려한 양질의 휴식체계 '급선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전세버스를 포함한 전체 버스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입법예고했다. 대부분 휴식시간 보장 강화를 통한 교통안전과 서비스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운전자 처우를 강화해 도로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것이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행정편의주의식 규제 강화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휴식시간 규제=현재 개정안은 전세버스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때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업계는 최근 정부의 휴게시간 보장 규제에 업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시·내외 노선버스와 고속버스업계에 치중한 일방적 규제 적용에 경영난을 고민하는 전세버스 업계가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세버스는 노선업종과 상이하게 통근, 통학 등 운행계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반복 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통근, 통학 업무를 마친 후 성수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즌은 낮 시간 동안 개인적인 시간활용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퇴근운행 이후 8시간 의무휴식보장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반전세의 경우도 노선업종과는 달리 승객들의 빈번한 요구로 휴게소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2시간 연속운전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선버스는 정해진 구간에 정해진 시간을 휴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세버스는 노선업종과는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전세버스는 승객의 요구로 휴게시간과 운행구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 노선버스 기준의 휴게시간 적용과 운행종료 후 8시간 휴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휴게시간 강화에 관련한 규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구태의연하게 휴게시간을 양적으로 제한하는 대책보다는 운수종사자들의 건전한 자기관리 유도나 숙면에 대한 지원 등 양질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다고”고 밝혔다.

▲ 경영·서비스 평가=이번 개정안에 운수업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업체 규모별 형평성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에 불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세버스 업계는 우수사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통안전과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평가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현 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했을 때 정부 기준대로라면 영세사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등록업종으로 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대기업이 참여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채산성 악화로 영세사업자와 지입차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 도입의 취지는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노선과 구역을 겸하는 큰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영세사업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정형화된 절대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영세한 전세버스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 적용의 탄력성과 영세업체들에 대한 가점 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기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업체별 규모에 따른 유연한 기준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 위탁수수료=이번 개정안이 면허·등록·허가·인가 등 권한을 조합·연합회 등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수료를 결정할 때 위탁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수수료 결정을 보완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우선 업계는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대부분의 회원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합 유지를 위한 운영비용을 평소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고 위탁업무처리에 대한 혜택만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회원의 권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업무처리 수수료를 정부에서는 성실하게 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의 노력은 간과한 채 비조합원들의 민원만을 고려한 단편적인 시각으로 위탁업무처리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