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교통산업 규제개선<검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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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교통산업 규제개선<검사정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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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법, 해묵은 규제에 도전한다”

정비업 명칭개선, 작업범위·등록기준 개선 추진

자기부담금 손보사 직접 수수로 수수방식 변경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업계가 대표적으로 규제에 묶여 있던 자동차관리법의 제도 개선과 그동안 해묵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 관련 규제개선,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를 추진한다.

▲ 기술인력 선·해임 권한 위탁 법제화=우선 자동차관리사업 기술인력 선‧해임에 대한 권한위탁 법제화에 들어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인력기준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책임자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이외 인력기준에 대한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인력기준은 현행 유지만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인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인력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사항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정비책임자 뿐만 아니라 종사원의 현황과 기술인력에 대한 신고를 하고 등록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 경우 정비책임자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종사원포함)에 대한 변동사항도 반드시 사업자단체에 신고토록 하고 조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변동사항을 보고하는 체제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제도=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 관련 규제 개선에도 들어간다. 현행법에서 자동차에 부착되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불법적으로 탈·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책기본법」제정 입법예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한다고 알린바 있다. 또한 이우현 국회의원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가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안으로 의원 발의 했었다.

이처럼 정부는 관련법에 대해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지적,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자동차등록 관련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 개정을 추진 중인 사안이었으나 관계부처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현행법에서 자동차에 부착되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합법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정부입법발의가 지체됨에 따라 연합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업계는 정비사업자가 자기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할인을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확보한 바 손보사의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기부담금 정률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보험계약자와 정비사업자 간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기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할인을 조건으로 호객행위를 한 정비업체를 실태 파악하고 자기부담금(정률제) 폐지 추진 또는 자기부담금을 손보사가 직접 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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