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교통산업 규제개선<중고차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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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교통산업 규제개선<중고차매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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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중고차 거래비용 증가…정기검사 강화로 해결

▲ 중고차 성능보증제도=중고차 성능보증 제도에 대한 중복규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차 출고 시 6년, 12만km품질 보증 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성능․상태는 제작사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이유로 성능점검을 해 딜러가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매매업자에게 일방적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전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정기검사와 성능점검기록부 교부가 상당한 중복성을 가지는 만큼 정기검사제 강화만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고차매매 업계는 중고차 성능보장을 위해 발급해 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중고차업계가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에는 이런 성능보증제도가 국내 유일 제도라는데 있다. 자동차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관련 규제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성능점검기록부와 같이 자동차의 상태나 성능을 표시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강제하는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제도 자체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고차의 운행거리나 연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매업자들에게 위험부담을 강요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가 실시한 실태 파악에 따르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차량의 11%가 약25만km에 이르고 생산된 지 10년이 지난 차들이 많은데 차량 노후화에 대한 위험성 및 성능․상태 책임을 딜러들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매매업계는 1개월, 2000km 성능 보증에서 제외해야할 자동차로 ▲신차 품질보증 기간 내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으로 1년 이내의 자동차 ▲5톤 이상의 화물차와 특수차 ▲주행거리 15만km 이상이며, 10년 이상 된 자동차 ▲영업용으로 사용한 자동차와 차량 판매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 폐지를 내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년 경과 이유로 추징은 부당···영세업체 줄도산”

▲ 상품용 중고차 폐차시 취득세=상품용 중고차를 폐차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자동차가 폐차 시 취득세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매매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라는 것이다.

연합회의 손실액 산출 자료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상품용중고차 1대 폐차 시 전국 평균 대당 약 213만7119원에 중고차를 구입, 2년간 대당 약 256만2941원의 부대비용을 충당해 약 470만60원의 총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취득세 13만3914원을 납부하고 폐차 시 평균 17만1250원(쏘나타 기준)을 받으면 결국 대당 약 446만2724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폐차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현행법상 중고차 폐차는 매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적용,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3항’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다. 앞서 매매업계는 이 조항과 관련 “단, 중고차자동차 폐차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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