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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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크게 강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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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새해부터...14개 노선 56대로 확대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새해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버스탑재형 이동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버스탑재형 이동 단속을 기존 10개 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33번 시내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하고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하는 구간은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 등이다.

신규 4개 노선 차량에 15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4월부터는 기존 운영노선과 함께 본 단속에 나서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실선구간을 주행하면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 차이를 이용해 7분이 지나면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은 전일제 구간(오전 7시~오후 10시30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5시30분~8시30분)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 구간을 제외하고 오전 7시~오후 10시30분까지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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