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특집] 2018 자동차공제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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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특집] 2018 자동차공제 핫이슈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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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지부장제, 택시 등 강력 반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공제조합 운영과 지도감독 권한과 방식 등을 놓고 업계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공제 혁신’ 방침 설정 이후 계속해서 화두가 돼온 핵심 사안인 ‘전담지부장제’와 ‘자동차공제진흥원 설립’ 문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이견이 노골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로써는 자동차공제 분야에서의 최대 이슈로 부각돼 있는 이 문제의 경과와 업계의 사정, 드러난 문제점 등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관련 없는 ‘예산 문제’와 연계해 곤혹

국감 통해 업계의 반대 부각시키기도

각 공제에 예산 5억원 반영토록 유도

정지작업 위해 ‘경영평가 시행’ 서둘러

업계, “자율성 보장 통해 건전성 확보를”

 

 

◇전담지부장제= 국토교통부가 이 제도를 추진한 것은 자동차공제조합 관계기관 합동감사 결과 사업자의 보상 관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의 현장 업무인 지부를 총괄하는 지부장은 사업자가 아닌 보상전담인력이어야 한다는 ‘전담지부방제’ 도입 지시(2014, 2016년)로 이어졌다.

2014년 합동감사 이후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으로 ‘단계별로 각 지부에 전담지부장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공제조합 각 지부에 상근직원을 전담지부장으로 임명,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업계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자 않자 국토부는 2015년 ‘전담지부장제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위임전결규정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을 운영위원회 상정 시 모두 일괄 재개정해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하며 독촉을 이어갔다.

이에 각 공제조합들은 해당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반응했으나 당시 이미 전담지부장제를 운영중이던 화물공제조합과, 지부를 운영하지 않는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한 버스,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거나 유보시켜 버렸다.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전담지부장제 미시행에 따른 조치로 공제조합 예산 승인 시 일부 예산을 삭감해 공제조합들로부터 큰 반발을 초래했다.

업계는 예산 승인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전담지부장제 시행을 결부시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성이나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며, 이는 재량권의 남용또는 일탈에 해당해 위법하다고까지 반발하며, 특히 이는 전담지부장제 시행을 강요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한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일부 공제조합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유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2017년, 2018년 시행을 약속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택시공제 등 일부 공제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수용한 공제조합들도 실질적 이행에는 문제가 있으며 국토부의 강경대응에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황이나, 실질적인 전담지부장제 도입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업계는 우선 운수사업자단체인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운수사업자가 어려울 때 상호부조(Mutual) 형태의 ‘계(契)’와 같은 성격으로, 정부의 연합회 공제사업 허가 취지가 ‘운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에 있는만큼 운수사업자의 공제경영 참여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정부 또한 공제사업 초기 공제조합과 운수정책의 연계성 강화, 공제조합의 조직 안정화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사업자의 공제조합 참여를 적극 독려한 바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그와같은 불가피성을 감안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시·도 지부장(사업조합 이사장)들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전원 포함하도록 2011년 관련 법률이 개정됐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업계는 사업자의 공제조합 참여 시 장점으로, 지부장은 조합원(가입자)들이 선출한 대표로써 조합원 민원 해결과 사고 보상의 적절여부 판단 등 직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조합원과 공제조합 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사활이 걸려있는 조합원들의 공제계약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합원 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공제조합 존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하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의 이견보다 더 큰 간극이 진흥원 설립 추진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 사이에 노정돼 있어 보인다.

이 문제도 2014년 정부의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방침’에 포함돼 추진됐으나, 업계의 부동의로 동력을 잃어 지난 해 주춤했으나 연말에 가까워 지면서 재차 정부의 추진 방침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안규백·함진규·박맹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공제조합의 인사, 판공비성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공제조합의 반대로 인해 진흥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해 11월 말 운수단체장을 불러 진흥원 설립에 동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담지부장제 즉시 시행 ▲공제운영을 독립채산제가 아닌 전국채산제로 전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 국토부는 ‘공제조합 2018년도 예산편성 및 2017년도 결산지침’을 통해 각 공제조합 별로 진흥원 설립을 위한 5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제조합 경영평가’를 시행하겠다고 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업무전문성 및 투명성, 재무건전성, 보상서비스, 민원관리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6개 공제조합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나 업계는 정부의 진흥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공제조합들이 반대하자 이와는 관계없는 예산 승인 및 예산집행 등에 통제를 가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경영평가를 시행하겠다는 등 공제 운영의 자율성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경영평가를 두고 정부가 진흥원 운용의 초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강력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경영평가 중 민원평가 등을 통한 공제조합을 평가하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평가점수를 이용해 6개 공제조합의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개선명령처분 등을 내려 공제조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진흥원 설립 재추진 및 공제조합 경영평가 시행을 통한 통제 강화, 예산 승인 규제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고, 경영평가는 수용불가능 하며 공제조합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 및 이를 통한 건전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영평가= 업계는 정부의 경영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2009년 국토부의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 정책과제로 추진된 바 있으나 시행여부와 평가방법 등에 대해 공제조합 간 상호 의견차이가 커 중단된 바 있으며, 2014년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방침’에 따라 추진됐으나 검토과정에서 재무건전성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논의되다가 중단된 바 있다.

업계는, 자동차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재무건전성 준수 세부기준 등의 제지침에 의거해 매년 예산승인 및 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공제조합에 대한 이중규제와 더불어 업계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가 재무적인 측면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공제조합경영평가는 재무상태와 연관이 없는 조직 및 인력채용 현황 등의 배점이 높고, 민원 등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하는 항목이 포함돼 경영상황과 무관한 항목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평가에 앞서 국토부와 공제조합이 TF팀을 구성하여 양자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기준 등 경영평가에 대한 근거와 객관적 자료 및 평가메뉴얼을 작성해 ‘지적을 위한 평가’가 아닌 ‘경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제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평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평가’에 대한 문제 지적이 적지 않다. 국토부 계획은 전체 경영평가 점수에서 민원평가 비율을 30%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인력선발 등 인사와 사업비(판공비성경비) 집행점검 20점, 재무건전성 등 지급여력비율 점검 40점, 보상서비스 점검 10점으로 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즉 자차 및 자손상품(개인택시공제, 렌터카공제)을 운영하는 공제조합과 그렇지 않은 공제조합의 해당 민원 비율, 조합원 귀책사유인 보험 미접수 사례 등의 포함 여부 등에서의 불리한 조건에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의 민원평가는 합리적이지도 현실에 맞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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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8-01-04 12:03:47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 낙하산 착륙조합이 된다면 이도 적폐에 해당 되지요. #적폐청산 #불변초심

돌탑비전택시 2018-01-04 11:58:24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관리감독 잘 했는지요? 국정감사에서 밝혀주면 좋겠다. #불변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