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특집] 2018 자동차공제 규제, 무엇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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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특집] 2018 자동차공제 규제, 무엇을 어떻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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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한 남용하려 한다” 지적

자동차공제조합들은 공제조합의 특수한 지위와 업계와의 관계성 등과 같이 손해보험과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고려없이 손해보험사에 준하는 감독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가 운수사업적 측면에서의 관리감독 기능으로 공제조합까지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사업의 예산과 운영 제도 전반에 지나치게 간여하고 있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규제 개선 요구는 대부분 그와같은 부분에 집중해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현재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공제조합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손해보험업계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제조합이 제기하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의 쟁점사항을 정리해본다.

 

“예산 승인 지연시켜 업계 불이익 초래”

공제자산 예치·운영 규정 너무 제한적

보험제도 개선절차에 공제도 참여해야

 

 

◇예산 승인 절차= 현재 각 공제조합의 예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공제규정에 의해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예산 편성시점(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부터 결산(매년도 사업 종료 후 2개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예산 승인은 연중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법에서 정한 제출기한 1개월 전후로 예산편성지침을 정하고, 공문으로 하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지침 시달 및 집행 요구 등 예산관련 업무 수행 태도다.

과거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공제조합 실무 부서장과의 회의 및 조정 등을 통해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시달했으나 최근에는 회의개최는 형식적인 것에 그쳐 공제조합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하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예산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를 예산 승인과 결부시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공제 업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 지연 등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공제조합의 경우 예비비 전용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각종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야 하는 시간‧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공제 예산 승인 과정과 절차는 제도상의 규제라기 보다는, 제도상의 규제를 운영하는 정부의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제분담금의 조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의 구성은 기본보험료에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른 할인·할증 요율을 적용해 납입할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및 관리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다만 보험료의 운영제도 즉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의 연령 등의 가입자특성요율과 보험사고 내용과 관련한 할인·할증등급적용요율 및 사고유무에 관한 자동차사고건수요율 등, 보험료의 구성제도 및 최대 할증요율 한도에 한해 금융감독원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보험료는 손해보험사의 자율에 따라 조정해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신고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제조합은 기본분담금 및 할인할증제도 등을 포함한 자동차공제분담금 일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공제사고율 및 공제금의 증가 등 여러 요소 등을 감안해 적시에 분담금을 조정,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민원발생의 이유를 들어 공제조합의 기본분담금 인상에 대한 승인을 상당기간 지연 또는 일부승인 등의 형태로 규제를 함으로써 업무의 효과적인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분담금 승인 절차와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제조합의 효율적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산운영제도= 공제규정에 의해 공제조합 자산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고정자산의 취득 및 이용은 흑자경영 시에 한하도록 공제규정에 명시하고 있어 공제 자금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보유자금 대부분을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공제조합들은 제1금융권의 이율이 1%~2%대에 불과해 경영수지 개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사옥을 구입하는 것이 현재의 임차사무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실익이 있음에도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나아가 원격지 근무 직원들을 위한 일정규모의 공동 주거시설(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공제조합의 경우 종래 부실운영의 경험 때문에 타 공제와 달리 흑자경영 시에만 그와같은 자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불론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대안으로 ▲제1금융권 외에도 안전하면서도 수익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공제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예치기관을 확대해 투자수익을 증대하며 ▲고정자산의 취득 및 이용은 흑자 경영 시에 한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삭제해 공제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보험업법에서는 특정기관(단체)에 대해서만 실무수습 기관으로 인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에 한해 손해사정사 1차 시험 면제 및 실무수습을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기관(단체)는 금융감독원‧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손해정법인‧농협중앙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법‧화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동차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손해사정사 1차 시험 면제 및 실무수습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실무수습을 면제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공제조합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역차별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손보사와 같이 일정 비율로 의무화해야 하며,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1차 시험 및 실무수습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을 개정하도록 부처간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증 표기사항=국토교통부는 손해보험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에 해외사례와 보험개발원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분담금 할인을 권고했으며, 일부 공제조합은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분담금 할인’ 적용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공제 계약체결 등 실제 업무 수행 시 첨단안전장치에 장착 및 추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다양한 제조사 및 차종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 발생해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가 하면 계약자 측면에서도 첨단안전장치 장착 증빙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동차등록증 내 제원 관련 기재사항에 ‘첨단안전장치’ 장착 및 추가 여부가 표기된다면 보험료(분담금) 할인적용이 용이해질 것이며, 첨단 안전장치 보급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제도 개선 절차= 자동차공제조합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대상이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보험사 동등하며,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과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후행하는 형태로 공제조합의 공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자동차공제 분야에서의 정부정책 협조, 조합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표준약관 개정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 시 자동차공제조합 참여 및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법률 등으로 규정해 이행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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