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에 ‘뜨거운 음료’ 들고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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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에 ‘뜨거운 음료’ 들고 못탄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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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안 4일 공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뜨거운 ‘테이크아웃 커피’ 등 타인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이 밖에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 107건은 4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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