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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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활성화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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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에서 4급까지 지원 대상 확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이 4급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6만여 명에 이르는 1~3급 등록장애인과 더불어 37만명에 이르는 4급 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3157만명이지만 등록장애인 251만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4만5536명이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0.46%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부산·영남권역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후 매년 꾸준히 확대해서 현재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담 강사 교육을 지원하고 특수 차량 등 맞춤형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현재 학과부터 도로주행 까지 총 16시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앞으로 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사회공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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