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자동차분야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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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자동차분야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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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계는 ‘강화’ 행정규제는 ‘완화’
 

<버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시외버스, 인천공항 정차지간 거리 운임산정서 제외=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 고속형이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경우 공항 내 정차지 간 운행거리는 운임산정 시 제외된다. 개정안은 18일로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시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간 거리가 약 15km 떨어져 있어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목적지 터미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 확대 근거 마련= 이르면 상반기 내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을 위한 거리 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이같은 내용의 ‘여객사업 운임요령’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전국 모든 노선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우등버스의 운행거리가 200km 이상인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해 운임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교통안전>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승합차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올해 1월1일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사업용 대형 승합차(차령 6년 초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검사를 전담하게 됐다. 단, 2019년부터는 사업용 대형승합차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량이 기존 차령 5년 초과 차량에서 차령 8년 초과 차량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1월1일부터 개별 보험사에서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운전자와의 단독 계약을 거부하고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공동으로 관리 하는 제도인 공동인수 제도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인·대물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 가능하게 됐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를 통해 올해부터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교통수단 안전점검 강화= 오는 18일부터는 교통수단·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강화된다. 이전에는 교통행정기관이 피감독 기관 혹은 단체를 출입해 검사 하려는 경우 검사일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했으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일 당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하고 즉시 검사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이를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교통행정기관은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해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점검망을 강화했다.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 내년 3월22일 이후부터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된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 규제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운전 의무교육 대상 확대= 4월25일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난폭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일으킨 사람 즉,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및 비용 부담=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견인된다. 이전까지는 대리운전자를 호출 하거나 마땅치 않으면 경찰관이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시키는 상황이 발생해 적발 이후 단속에 차질을 빚었다. 앞으로는 견인 조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견인 비용도 운전자에게 부담케 했다.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5월29일부터 기존 음주, 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사고 1건 당 대인 사고의 경우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 강화 및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올해 12월27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시설을 관리·점검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물운송·물류>

 

▲화물운송 실적신고 ‘연 1회’ 단축= 새해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가 연 4회서 연 1회로 변경·시행된다. 매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던 신고주기가 직접·최소운송의무 기준(연 1회)과 동일하게 완화 조치되면서다. 의무신고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보고방식은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했던 종전의 방식과 동일하다. 제도 변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2017년도 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8일부터 금년 상반기 2회분의 실적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하반기 2회분은 3월까지 하면 된다.

▲사업용 화물차 대폐차 허용범위 확대= 냉장·냉동용 차량, 탱크로리(유류·화학물질수송), 노면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카캐리어, 현금수송용 등 최대적재량 100t 이상을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로의 대차가 허용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넘버의 공급이 허용되는 청소용(압롤 등)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의 대차가 불가한데, 이중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를 냉장·냉동용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해,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형·덤프형·밴형의 사업용 화물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으로 허가 변경이 가능하다. 사다리차 경우, 특수용도형에서 특수작업형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톤급 대폐차는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 12개월) 이내는 불허하며, 피견인차량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는 최대적재량 범위와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밴형 화물차’ 정체성 확립=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에 앞서 1월18일 개장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투입되는 ‘밴형 화물차(콜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차와 최대 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차’로 세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운행되고 있는 밴형 차량의 경우, 개정규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

▲유가보조금 처벌기준 완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해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단체행동에 참여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유효하다. 또 사업용 화물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 1회 위반인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 이외에 지급받는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만 하고,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위반사항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며, 영세한 화물차주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감 대상인 위 사례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부정수급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 목적에 반하지 않은 사유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지난달 12일 확정됐고, 공고를 통해 본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관리업>

 

▲중고차 샀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지난해 중고차를 샀다면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100만원의 30%)이 된다.

▲중고차 판매자, 성능점검 사진 기록 의무화= 올해부터는 중고차 판매자가 거래시 성능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자신들과 유착한 성능점검 업체를 통해 허술하게 점검을 실시해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남발하며 각종 소비자 피해를 낳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성능점검 사진을 의무적으로 남기면 소비자가 원할 때 사진을 열람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진 기록 의무화는 올해 11월 공식 시행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이로써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확대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이나 면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이는 중고차 매매상과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수출 중고차 항만 경비료 선납체계로 전환= 1월1일부로 인천항을 통해 수출 중고자동차를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항만출입시 경비료를 선납해야 한다. 장기체납 경비료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및 누적되고 있기 때문. 카드 결제 또는 쿠폰 제시를 통해 경비료를 납부하고 출입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3번 출입문에 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며, 쿠폰은 3번 출입문 옆 민원봉사실에서 사전에 구매할 수 있다. 단, 현금결제는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중·소형 경유차 종합검사 시 NOx검사 병행= 1월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 중 수도권 등록차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 매연검사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다.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 기기, 고의 조작·변경 처벌 강화= 새해부터는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설정값이나 측정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켰을 경우 처벌된다. 자동차검사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관련 개정안은 공포됐다. 이에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운행제한 확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보다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새해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을 934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11만6000대로 늘어난다.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조기폐차율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는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내 노후경유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2020년엔 나머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대형차량 안전장치 의무 장착=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상용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판매되는 차체 길이 11미터 초과 모든 대형버스에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가 의무 장착된다. 시내 일반버스와 농어촌 및 마을버스는 제외됐는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차종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형트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차종별 단계적으로 ‘차량안전성제어장치(ESC)’ 장착도 의무화된다.

대형트럭의 경우 내년부터 법 적용이 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주요 업체별로 관련 안전장치 장착 차량을 선보이거나, 기존 차량에 안전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버스와 트럭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LDWS 장착을 지원해 준다. 길이 9미터 이상 승합(버스)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트럭) 15만대가 대상이다. 대당 50만원이 지원되는 데, 국고 40%에 지방자치단체(40%)와 업계(20%)가 나눠 분담한다. 국토부는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대형 사업용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건수는 약 47%, 사상자 수는 약 25% 각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단계적 축소= 최근 몇 년 새 소비자에게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줄었다. 국고 보조금 기준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까지 대당 100만원을 지원해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줄였고,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됐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기존대로 500만원이 유지됐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저탄소협력금제도’ 등을 도입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초소형 자동차 법적 지위 정식으로 갖춰= 올해부터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포함됐다. 2015년부터 초소형 전기차 모델 국내 소개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차급으로, 법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생산은 물론 판매가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세금이나 보험료, 도로·주차장 이용요금 등은 경차에 대등한 혜책을 누릴 수 있다. 국내 판매되는 초소형차는 주로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데, 르노삼성 ‘트위지’를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 4~5곳이 시장에 뛰어들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메탄올 성분 워셔액 전면 판매 금지= 1일부터 메탄올 성분을 함유한 자동차 워셔액 제조·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메탄올은 가격이 싼 이유로 지금껏 자동차용 워셔액 원료로 많이 사용됐다. 최근 메탄올 성분이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실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메탄올 성분 워셔액이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메탄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체에 비교적 무해한 에탄올이 워셔액 주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가격. 에탄올은 가격이 비싸 그간 워셔액 원료로 꺼려져왔다. 메탄올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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