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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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처벌 대폭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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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음주운전 관련 법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기준과 음주운전 적발 시의 처벌기준을 동시에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인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른 처벌기준도 강화해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5%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15%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음주운전이나 과로운전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10년, 15년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혈중일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5년 ▲0.1% 이상 0.15% 미만은 3년 ▲0.05% 이상 0.1% 미만은 2년 ▲0.05% 이상 0.1% 미만은 2년 ▲0.03% 이상 0.05% 미만은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10년간 자동차운전이 제한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며 법안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음주운전 적발선수가 22만 917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9769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요구와 함께 전문가들의 처벌수준 강화 제안, 경찰 등 유관기관의 검토 등을 종합한 성격이 강해 입법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을 감안한다 해도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기준 강화’라는 원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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