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푸드트럭 정책의 난맥상을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풀려는 시도에 들어간다.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영업 인·허가 등 시장 유연성을 확보, 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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