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車 대체부품 쓰면 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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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車 대체부품 쓰면 현금 받는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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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실비율 100% 자기차량손해사고에 적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상품’이 오는 31일 드디어 시장에 나온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된 지 3년 만이다.

이날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사고 시 수리과정에서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차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 책임개시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대체부품특약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해당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까지 선보인다.

대체부품 특약은 정책성 보험 성격으로 손보사들이 공동 출시하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자동 반영한다.

환급률은 25% 수준이다. 단독 자기차량손해 사고 또는 과실율 100%에 한해 적용된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 60% 수준인데, 재수리비나 가격변동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손보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체부품 특약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실례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손상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땐 가입자 책임이 100%인 상황에만 해당된다. 만약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부품 특약을 적용하면 수리비 인하 효과가 상대 운전자에게도 돌아가서 특약 가입자가 환급받는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특약은 자동가입되며 보험료 변동은 없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특약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부품만 해당한다. 정부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1월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해 순정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체부품은 외제차용 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 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해 국산차 대체부품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산차 대체부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7∼8월께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이 출시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대체부품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약 약관에는 외제차와 국산차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생산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만큼 외제차뿐 아니라 국산차에서도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내다봤다.

대체부품 특약 활성화로 대체부품 사용이 확산하면 자동차보험료도 내려갈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차량 수리비 감소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측면이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대체부품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된 수리비 5조6374억원 중 47.8%(2조6천969억원)가 부품비다. 외제차만 놓고 보면 부품비가 전체 수리비 6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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