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로 치우고 훼손돼도 보상 안해
상태바
소방차 진입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로 치우고 훼손돼도 보상 안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청, 개정 소방기본법 6월27일부터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사진>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27일 시행된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청은 내부 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곳은 더 적어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 손실 보상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 용인되는지는 법제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봐야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