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외관튜닝 세부기준’ 개정안에 튜닝업계 ‘전면폐지’ 촉구
상태바
‘車 외관튜닝 세부기준’ 개정안에 튜닝업계 ‘전면폐지’ 촉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부 조항별로 반박…업계, 의견수렴 나서며 재검토 요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에 들어갔던 외관튜닝 세부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두고 튜닝업계 내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 전 조항의 전면 폐지와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 저지를 시사하고 있어 향후 업계의 집단행동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튜닝업계가 제기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업무 규정을 국토부 고시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 안전기준이라는 빌미로 계속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완화를 통한 튜닝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 법으로의 진행 추세에 전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 개정안이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방식(포지티브 규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구조, 장치, 부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되 필수 안전 구조, 장치, 부품 이외는 관계당국의 품질인증 등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 과감히 해소해 달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주장해 왔다.

개정안 세부기준 중 ‘차량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서는 개별 튜닝의 경우 평가시험 수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과 평가시험 중 전복되면 승인 불합격 판정과 함께 차체에 손상만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명시된 ‘4륜 구동장치 설치, 타이어 복륜 변경, 제동장치 형식변경 등의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중소튜닝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부품 외 해외 우수 제품 등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인증 받은 우수 제품으로의 튜닝은 불가하다는 의미로, 튜닝부품업계 활성화를 약속했던 정부 의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2015년 도입 후 시행되고 있는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 인증부품 유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어서다.

또한 이는 기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에는 없던 내용으로,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수리 등의 경우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지 않는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과도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 자체가 정부의 튜닝 정책 관리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개정안이 자동차제작사의 부품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축,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기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은 3년마다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이번 개정은 시행 1년 만에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스스로가 규정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튜닝업계는 현장전문가, 관련 협회`단체, 학계 전문가, 시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공개되지 않는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까지 검토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고시한 재검토기한인 2019년 12월 31일가지 타당성을 검증, 개선안을 마련해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절차”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반면 국토부는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항목들은 업계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던 기준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동차 주요부품에 대한 튜닝 기준을 공단 업무규정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