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야간추돌 방지 위해 측면·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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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야간추돌 방지 위해 측면·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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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 측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뒤따르는 차량이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박의원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이라며,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화물자동차를 발견하더라도 충분히 감속하지 못하고 추돌해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안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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