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처벌 강화’ 법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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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처벌 강화’ 법안 환영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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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기준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단히 올바른 판단으로, 만시지탄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0만건이 넘고 있다. 하루평균 60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로써는 쉽게 예상하지 못할만한 숫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욱 놀랍다. 연간 1만건이 넘어 하루 30건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일으킨 사고만 그렇다고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자 숫자는 적발된 사람 숫자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숫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주운전에 관대했는지, 아니 관대함을 넘어 음주운전 자체가 거의 일상화된 행위로 간주돼 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부끄럽기까지 하다.

음주운전이 왜 ‘절대 용납돼선 안될 행위’라는 것은 굳이 설명이 불필요하다. 술에 취하면 음주자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능력을 잃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술에 취하면 언어 장애에서부터 시각 장애, 보행장애, 기억력 장애 등 모든 신체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취상태에서는 자동차를 똑바로 운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운전에 차질이 빚어지는가 여부이나, 이는 이미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확립돼 있다, 술에 취한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되 이는 호흡을 통한 날숨의 체취로 이뤄진다.

이 때 나타난 혈중알콜농도가 현재는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것이 자주 시비의 대상이 됐다. 신체조건에 따라서, 또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마신 술의 양이 혈중알콜농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수치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말하자면 단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제안된 관련 법 개정안에서도 그런 취지가 반영됐다. 이 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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