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동3교 30톤 초과 통행제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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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동3교 30톤 초과 통행제한 풀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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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40톤까지 가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영동3교의 중차량 통행이 40톤까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2011년 5월부터 영동3교의 30톤 초과 중차량 통행을 제한해 왔다.

중차량 운행으로 다리의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노후로 인해 교량 상판 간격에 벌어진다는 2011년 긴급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치였다. 운행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영동3교는 분당 내곡간고속화도로와 성수대교를 이어주는 주 교량으로(양재천을 가로질러 강남구 개포동과 도곡동 연결) 1986년 12월 폭 40m, 길이 160m로 건설된 왕복 8차로 교량이다.

시는 영동3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1년 간 하류측 교량, 지난해 6월~10월 상류측 교량 보수보강을 완료했다.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판정받아 11일부터 그 간 30톤 초과 통행 제한을 40톤으로 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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