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배 번호판’ 증차여부 수요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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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배 번호판’ 증차여부 수요조사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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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현황 분석…구체적 허가기준 통보할 것”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금년에 공급될 1.5t미만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의 대수와 증차사업 추진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5개 차종(살수용, 상품용 자동차 수송용, 석유류 수송용 탱크로리,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 현금수송용)의 신규허가를 동결하는 반면, 택배전용차량 넘버는 종전과 같이 공급 금지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18.1.8)’이 확정되면서다.

지난 9일 정부는 허가·등록된 택배전용차량 대수와 수요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올해 각 시도에 배 번호판 공급여부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택배전용차량은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관련부서에서 정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배 번호판의 추가 공급 가능성을 두고 희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도 서울의 경우, 택배증차사업 개시일인 2013년부터 3년간 허가·등록된 배 번호판은, 신청대상 4916대 중 4054대(2014년 법인 공급대수 제외)며, 이중 923대의 넘버가 지난해 말 기준 반납·말소 처리됐다는 이유에서다.

넘버 실소유주가 운전자에게 관리비를 징수, 배 번호판 차량을 운행케 하는 등 계약이 암묵적으로 행해지면서 허가반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가용으로 대차하거나, 휴·폐업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변수를 감안하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넘버 대수는 전체의 1/4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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