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용 화물차’ 대폐차 허가증차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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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용 화물차’ 대폐차 허가증차 가이드라인 배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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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현금수송 화물차→내장자동차류(탑차)(×)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최대적재량 100t 이상을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로의 대차를 허용하는 대폐차 업무처리 새 규정을 두고, 정부가 ‘현금수송용’ 차량의 대폐차와 허가·증차 부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가 시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장자동차류(탑차 등)에 이중시건장치 등의 구조변경 후 관할관청에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허가(증차)를 신청하면 ‘허가(증차)→관할협회에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청→대폐차 완료→양도·양수’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이 허용되는 현금수송용 차량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 화물차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탑차 등 내장자동차류를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증차하면 안 된다.

대폐차 신청 창구인 관할협회에서는, 신청서 접수시 구조변경 내역 등을 확인, 해당 화물차가 공급기준을 위반해 증차된 차량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관할관청에 확인 후 하자 발견 즉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밴형화물차에서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된 경우도 주의 대상이다.

이는 ‘구조변경 후 관할관청에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허가(증차) 신청→허가(증차)→관할협회에 내장자동차류에 이중시건장치 등의 구조변경된 차량으로 대차 신청→대폐차 완료→양도양수→관할협회에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청→대폐차 완료→양도·양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해당차량의 대폐차는 불가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돼 있기에 현금수송용으로 사용 불가하며, 이는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에 명시돼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된 대폐차 유형별 범위의 단서규정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를 냉장·냉동용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며, 당초 폐차한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로의 대폐차를 허용할 뿐, 당초 폐차한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의 대폐차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반형에서 냉장·냉동용으로 허가·등록된 화물차는 종전의 일반형으로, 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됐던 덤프형도 동일 적용되나, 일반형에서 냉장·냉동용으로 대차한 뒤, 해당 차량을 덤프형으로 대폐차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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