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된 ‘폐자전거’, 서울시 해법은 ‘자전거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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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폐자전거’, 서울시 해법은 ‘자전거등록제’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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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며 도시미관 해치고 거치대 이용객에 방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폐자전거 처리 문제가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는 1300만명에 육박하는데 길 곳곳에 자전거가 버려지고 있고 자전거 거치대를 차지한 버려진 자전거 때문에 다른 이용자의 불편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자전거에 이어 민간 공유자전거까지 활성화되면 폐자전거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 올해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객이 늘어난 점도 폐자전거 증가에 한 원인으로 보고 자전거등록제 도입 여부를 가늠해 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자전거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자전거등록제는 도난이나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다. 자전거 특징, 사진 등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QR코드 같은 식별장치가 붙은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자치구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등록제를 시행하면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을 확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함부로 자전거를 버려둔 주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률 증가에 따라 방치 자전거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서울시가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2014년 1만3022대에서 2015년 1만5367대, 2016년 2만72대로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8417대를 수거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선 국가 주도형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은 일본은 1994년부터 자전거 의무등록제를 시행해 등록률이 80%에 육박한다. 도난 자전거 회수율도 41%에 달한다. 네덜란드도 국가 주도하에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과거 행정안전부가 자전거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2011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 계획은 수년째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도 자전거등록제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청했으나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따내지 못했다.

현재 서울에선 25개 구 가운데 강동·노원·양천구가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시행이기 때문에 등록 자전거가 많지는 않다. 2008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자전거등록제를 시작한 양천구에는 현재 2만8592대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다.

2013년 등록제를 시작한 노원구는 ‘자전거 지킴이’란 별도 앱을 구축한 뒤 모바일로 신청 받아 3만6559대를 등록했다.

시는 자전거등록제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자전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돼 아깝게 사라지는 자원을 재활용으로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로, 재활용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3년 전자제품, 전지, 타이어, 윤활유 등 15개 품목에 EPR이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형광등, 필름포장재, 오디오, 휴대전화 등에 적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에 EPR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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