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행사고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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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보행사고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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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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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병호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
 

[교통신문] 전북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분석됐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북도가 공개한 ‘2017 전라북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명 가운데 149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체 대비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사상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고령자의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무단횡단이 많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인지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속도 인지반응시간 저하 및 주의능력 감퇴 등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 증가, 고령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의 횡단보도, 중앙분리대,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어 도내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 등 다양한 교통안전 지표를 살펴보면 전북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교통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은 미비한데다가 교통안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라도 교통안전에 전담할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할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고령자 교통사고 대책으로 우선, 습관적인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몽, 안전교육, 캠페인 및 홍보가 필요하다.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개소 주변에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어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노면도색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안도 시도해야 한다. 더불어 고령자가 자주 출입하는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실버존으로 정하여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홍보를 활성화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고 위험성에 대한 자료와 야광조끼 및 야광지팡이 같은 교통안전용품을 제작․배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 30㎞/h 하향, 교통사고 잦은 지점 교통안전시설 시스템화 구축, 교차로 인접 불법주정차 정리, 생활도로 보․차도 구분 등이 포함된다 하겠다.

고령자 자동차 운전면허제도 및 적성검사 주기를 보완하자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했듯이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무려 8배나 높은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농기계 안전사고의 약 87%가 일몰시간대 임을 착안하여 후부반사판 부착 및 오토바이 운전자처럼 경운기·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농기계 구입 단계부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한 기관의 힘으로는 예방할 수 없으며, 경찰 및 지자체 등 교통 유관기관과 모범운전자회와 같은 교통봉사단체 및 도민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고령자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보행자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자가 되고 운전자가 보행을 하게 되면 보행자가 된다는 이치를 알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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