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의혹...해당업체, 공제조합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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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의혹...해당업체, 공제조합 경찰에 고소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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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쇄신책 없으면 관련기관에도 문제 제기”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의 한 렌터카업체가 보유 렌터카가 일으킨 대물사고 피해차량 수리를 맡긴 정비업체의 적법성과 수리비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며 사고를 낸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제의 신뢰 실추는 물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렌터카업계의 공제경영 참여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소재 B렌트카는 보유 렌터카(모닝)가 일으킨 대물사고 피해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가 적법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업체인지 여부와 함께 수리비도 과다 청구해 지출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공제조합 관계자를 관할 경찰서에 최근 고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먼저 피해차량 정비를 의뢰한 정비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차량의 판금·도장이 수반되는 정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종합·소형정비업에서만 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렌터카업체는 피해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를 텐트칼라업소로 알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정비업체에서 사고차량 수리를 했다면 관련법상 불법정비에 해당된다.

수리비를 부풀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피해차량인 53루07XX호(K7)는 차량 범퍼 등 뒷부분이 파손돼 수리를 받았으며 수리비가 500만원(부품비 포함)에 달한다.

렌터카업체는 피해차량 정도의 파손된 부분 정비에 든 수리비는 지출한 수리비의 절반을 약간 넘는 선이면 정비가 가능하다며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피해차량 수리기간 중 렌터카를 대여한 렌트비도 134만원이 별도 지급됐다.

문제가 된 렌터카의 사고는 지난해 8월에 일어나 수리비 지급이 완료됐는데도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불거진 것은 같은해 12월 해당 렌터카업체가 연간 발생한 교통사고 확인과정에서 드러났다.

렌터카업체 대표는 “보험관련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 직원이 업무를 열심히 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인상을 줘 경종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함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책이 없으면 관련 기관에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공제조합 관계자는 “텐트칼라업소는 피해차량 차주가 미수선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공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피해차주가 요구한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해 전체 피해금액을 줄였다”면서 “일부 과다지급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수리비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정비업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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