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앞으로 택배화물의 도난·분실에 대한 피해사고를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롯데손해보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택배기사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이나 수하인에게 지급한 비용손해는 50만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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