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노동권 보장 법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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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노동권 보장 법 제도 개선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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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택배현장 부당노동행위’ 토론회 개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노조의 설립 필증이 교부된 이후, 택배회사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갖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택배기사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으므로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 개정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해석과 행정지도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18일 김종훈(민중당) 의원은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토론회에서 택배회사가 제도적 허점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택배회사에서 노선 및 근무수칙을 정해놓는 등 ‘사용종속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려 곳의 택배사와 복수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된 ‘경제종속성’과 대부분의 택배회사에서 배송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조직종속성’ 역시 상당한 점을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는 이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기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 중요성과 제도적 이행과제가 제안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규국장(공인노무사)은 “‘특수고용고노동자 노동권 보장 위한 정부 국회 과제’를 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판례를 통해 실제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택배기사의 노동권을 실현하는데는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의 행정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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