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노·정 강경대응…단기 종식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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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노·정 강경대응…단기 종식 난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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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이 13일로 보름째를 맞고 있으나 분쟁의 당사자인 화물연대와 정부, 화주 및 운송업계와의 대립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물류일선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권력 투입 등 강경대응이 천명되자 화물연대가 투쟁강화를 거듭 밝히고 있어 사태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극적인 순간을 맞고 있는 이번 사태의 피크는 지난 11일.
국가 수출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항 사태가 지난 11일 노·정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12일 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총파업 선언으로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파업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노·정, 노·사, 지역 등으로 협상창구가 나눠져 있는 등 전선이 복잡한데다 화물연대의 대정부 요구사안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화물연대의 대정부 불신이 뿌리깊은 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안 중 하나인 지입제 철폐의 경우 정부가 지난 95년 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나 사업자단체 등의 저항에 밀려 흐지부지 됐다.
이 사안은 또 99년에는 이듬해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으나 마찬가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증폭됐고 지난 12일 밤 정부합의안 수용 찬반투표 과정에서도 “10년 전부터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등 화물운송업계의 병폐 개선을 요구했으나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정부는 2004년 12월말까지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현행 화물차 5대 이상에서 1대로 완화해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화물파업 사태가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협상 진행상황이 다른 노동쟁의와는 다르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정, 노·사, 지부별 등 크게 세갈래로 협상이 나눠져 있다.
이렇다 보니 한쪽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더라도 다른 쪽까지 한꺼번에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당초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송료 인상협상을 중앙단위의 산별교섭 형태로 정리해 노·사 협상을 진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노·정 협상을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러나 운송회사의 대표단체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나섰으나 운송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백개가 난립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갈려 있어 대표성 문제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입차주들의 단체인 화물연대는 엄밀한 의미의 노조가 아니다 보니 다른 노조처럼 전국적인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데다 지역별로 취급하는 화물의 성격이 서로 상이,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아 집행부의 조직장악력이 떨어지는 점도 사태악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정부 12대 요구안 가운데 경유세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선,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등 3개안의 경우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안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거나 법개정 등의 절차들이 필요한데다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또 화물차 면허제 등 수급조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규제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등록제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같은 쟁점에 대한 양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이번 사태는 자칫 장기화가 우려된다.

최대 피해지역 부산항 표정 - 비노조원 동원 운송 안간힘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시, 부산지검, 부산경찰청, 군수사령부 등은 13일 부산항 화물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항 화물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우선 25개 컨테이너 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노조원 차량 2천532대 등 파업 불참차량과 부산항 전체적으로 260대에 달하는 부두내 야드트렉터를 총동원, 화물운송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운송사와 터미널운영사, 관계 공무원 등을 총동원 화물연대 소속 운전기사의 현업복귀를 적극 설득하고 운행에 복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차 230량을 추가 투입해 평소 11.6%인 철도수송 분담률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군 수송사령부 산하 트레일러 차량 45대와 벌크화물 트레일러 11대, 대형트럭 175대를 투입해 냉동화물 등 긴급화물 수송에 투입하기로 하고 이미 13일 오전 신선대부두에 차량 10대를 지원했다.
이밖에 연안 해상수송을 확대해 내항 컨테이너 전용선 9척 가운데 4척을 부산항에 긴급투입하고 외항 컨테이너선의 연안항로 투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해상수송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울산항과 마산항 등 인근 항만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요주의지역 광양항도 비상 - 부산항 추이따라 변수 있을듯

광양항도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비상대책기구가 발족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3일 오전 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사업단에서 각급 기관장과 항만관련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광양항 관계기관 합동 비상수송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여수해양청장을 반장으로 총무팀·수송팀·지원팀 등 총 1반3팀으로 구성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광양시장·광양경찰서장·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여수세관장·철도청 순천지역사무소장·컨 공단 광양사업단장·선사·운송업체 등의 대표들은 대책반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책반은 군부대 차량 투입, 운송 노조원 현업복귀 설득, 철도운송 확대, 입항 선박 하역지원 등 비상 수송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과 협조체제를 마련, 화물연대측의 운송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날 김종인 운송하역노조위원장은 "광양은 향후 직접비용에 대한 정부의 인하 의지를 기대한다는 전제하에 타협을 했다"며, "그러나 부산에 대한 공권력 투입시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천항, 울산항의 화물연대의 파업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나 주로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인천항의 경우 13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며, 울산지역 화물차주의 경우 일부 동요가 포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직적인 파업기미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유 교통세 인하가 최대 쟁점
정부 불가입장 고수…협상 제자리걸음

화물연대와 정부가 현재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경유 교통세 인하와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 3가지다.
이중 화물연대측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하 부분이다.
◇경유 교통세 : 화물연대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인하는 핵심요구 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의해 경유가는 97년에 비해 3배 가량 인상됐고 이것은 곧바로 화주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작용, 운송업체의 덤핑경쟁을 유발했고 결국 화물연대 지입차주의 직접 비용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운송료에 대한 부분적인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유 교통세가 계속해서 인상될 경우 인상효과는 금새 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화물차는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근로소득세 개선 : 화물연대는 소득세법상 초과근로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지입차주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처럼 초과근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정부는 지입차주의 경우 특수고용 형태로 이같은 혜택을 줄 경우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보조원, 보험 모집원 등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입차주는 세법상 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성 인정 : 근로성격상 지입차주는 노조원이라기 보다는 1인사업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이나, 노조가 아닌 노동자연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지입차주의 성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산별교섭 제도화의 경우도 정부는 전체 노동계 문제로 화물연대만을 상대로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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