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물차·버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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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물차·버스 단속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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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이행점검 ’긴급회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 이행점검 TF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작년 12월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시행 후 올해 1월15일, 1월17∼18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차량 2부제에 참여했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46개 사업장 및 388개 공사장이 운영을 단축·조정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받아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이행상황을 보면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발전 연료 간 형평성을 고려해 유연탄의 세율을 1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송부문에서는 M-버스 신규노선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고, 민감계층 보호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실내 체육공간 확충,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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