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세버스조합,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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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세버스조합,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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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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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대구】대구전세버스조합이 대구시·경찰과 합동으로 자가용버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조합에 따르면, 최근 자가용버스의 불법유상운송 행위로 인해 전세버스 업계의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자 대구 전역에 ‘자가용버스 불법차량 이용 시 피해사례’의 홍보용 플래카드를 내걸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자가용버스 불법행위는 학원, 일반 중소기업 출·퇴근용 버스 등이 주중·주말에 전세버스 보다 싼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세버스 업권을 침범하는 영업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자가용버스 운행이 잦은 지역은 달서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지역 등 학원이 몰려있는 곳이다. 보통 비수기의 전세버스 가동률은 10% 미만이 통례인데, 최근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으로 가동률이 30%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와 조합은 자가용버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 대책안 강구를 위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성수기에 대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단속 시 현장에서 적발 위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안성관 조합 이사장은 “자가용버스 불법행위는 전세버스업계의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면서 “경찰청, 시와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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