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논란에 서울시 ‘교통 복지’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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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논란에 서울시 ‘교통 복지’로 맞불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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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행의지 밝혀…실효성 논란에도 정주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로 돌려주는 교통 복지의 하나로 봐야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강행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 지하철·버스가 무료 운행된 지난 15일과 17∼18일 사흘간 출퇴근 시간 도로교통은 직전 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최대 1.73% 줄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첫날인 지난 15일 도로교통량은 0.3%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둘째 날인 17일에는 1.73%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8일 교통량 감소율은 1.70%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지난 17∼18일 도로교통량은 1주일 전이 아니라 2주 전 같은 시간대 교통량과 비교했다. 지난주는 새벽에 눈이 오고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져 교통량이 평상시와 달랐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량 감소폭이 미미했으나 대중교통 이용객은 꾸준히 늘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 증가율은 첫날 3.5%(15일)에서 4.8%(17일), 5.8%(18일)를 나타냈다. 시내버스 승객은 4.0%(15일)에서 6.7%(17일), 9.4%(18일)의 증가세를 보였다.

시는 교통량 감소율이 대중교통 이용률에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했다고 해서 차량 의무 2부제 없이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라는 혜택만으로 도로교통량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제기된다.

특정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줌으로써 기존 승용차 운전자들을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고 지나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투입되는 세금은 하루 50억원이다. 경기도·인천이 참여하면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시는 ‘서울형 대중교통 무료 조치’ 실효성 논란 속에도 추가대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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