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타이어 과열 차량 감지” 고속도로가 화재위험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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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타이어 과열 차량 감지” 고속도로가 화재위험 알린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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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화물공제ㆍ전세버스공제와 MOU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전국화물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이 '고속도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도로공사는 엔진이나 타이어 등 온도가 200℃ 이상으로 과열된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으로 차량번호와 온도 등을 자동 감지해 해당 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 정비를 권유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선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인제양양 터널에 처음 설치됐으며, 도로공사는 길이가 길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응훈 화물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한국도로공사와의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 협약은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차량화재 예방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대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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