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서 공항行 거부는 승차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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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서 공항行 거부는 승차거부 아냐"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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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단체에 공항 운행 기준 시달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에서 경기도 부천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는데 인천국제공항에 가자는 승객을 만났을 경우 승객을 태우지 않으면 이는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될까?

서울시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함에 따라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택시 운행 기준을 각 사업조합과 노동조합 단체에 시달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서울, 서울→인천국제공항 운행은 의무운행(거부 시 승차거부)에 해당하지만 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인 인천, 고양, 부천, 김포 지역으로 운행을 간 서울택시가 공항 목적지의 승객을 거부하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지역에 승객을 내리고 돌아가는 귀로영업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귀로영업은 타지역에서 승객의 목적지가 면허 사업구역 내일 때만 조건부로 허용된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서울택시가 서울시 외 고양, 부천 등 타지역의 운행을 거부해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아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승객 목적지에 따라 해당 지역 택시를 배차하는 지역 배차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택시가 서울 외 지역의 배차를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인 시계외할증도 공동사업구역 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동사업구역 6개 시도 경계부터는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의 택시 운영방식은 제1여객터미널 때와 동일하게 운영된다”며 “승객을 태우고 공항에 가는 경우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가 취항한 제2여객터미널이 목적지가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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