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반려견에 물린 여성에 고소와 12억 소송
상태바
박유천, 반려견에 물린 여성에 고소와 12억 소송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린 여성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2011년 4월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얼굴과 머리를 물린 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16일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간 고소인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A씨가 소속사에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낳았다.

A씨는 7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건의 트라우마와 우울증 때문에 박유천 측에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다시 재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년 전 박유천의 반려견에게 물렸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인터뷰에서 A씨는 “얼굴을 80바늘 정도 꿰맸으며 지난 7년간 반복된 수술로 고통받았다.”면서 “광대 중앙 2㎝ 아래 부분이 송곳니 자국으로 움푹 패였고 입술 끝쪽이 물어뜯겼다. 그간 치료비와 수술비로만 3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8월 소집해제 했으며, 연예계 활동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