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제도 개정 관련 “교통카드단말기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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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제도 개정 관련 “교통카드단말기 예외 적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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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시행 과정에서 이슈가 돼온 ‘교통카드 단말기 인증’과 관련, 올해 새로 개정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에서 교통카드 단말기(RF방식)는 해당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달리 말해 새 규정이 시행돼도 교통카드 단말기는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여신금융당국은 지난 17일 개최된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관련 간담회’에서 ‘신 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교통카드 단말기는 버스, 지하철 등에서 승객의 신속한 승·하차를 위해 RF카드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 만약 시중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결제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탑승시간 지체로 교통대란이 초래되고 막대한 민원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교통카드는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결제 승인 후 다음날 거래데이터를 일괄 신용카드사와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마트, 편의점,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단말기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카드와 신용카드체크를 동시 승인하는 IC/MS 방식과는 다르다. 이 방식에 의한 결제 승인은 최소 수초의 시간이 소요돼 대중교통수단의 결제 시스템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업계가 단말기 인증을 위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버스, 지하철, 유료도로 단말기 수만대를 교체해야 하나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돼 교통카드업계에 큰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교통카드업계는 지속적으로 새 규정 적용대상에서 교통카드를 제외해 줄 것으로 건의해왔고, 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새 규정은 이달 말 개최되는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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