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2018 지정정비사업자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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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2018 지정정비사업자 결의대회’ 개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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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공정한 검사업무로 재도약” 다짐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지정정비업계가 건전하고 공정한 검사 업무를 통한 재도약을 다짐했다.

부산정비조합 검사지정업체협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연제구 해암뷔페 회의실에서 ‘2018 지정정비사업자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원종용 조합 이사장과 75개 지정업체 대표 대부분이 참석했다.

장형구 협의회 회장((주)부산정비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까지 현행 검사제도가 존속된 원동력은 조합이 앞장서서 저공해 차량 정밀검사 면제 관련 법률안 입법화 저지와 정밀검사 전산사용료 납부의무 폐지, 정비 및 검사인력 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덕분”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도 협의회 출범 당시 다짐하고 결의한 비정상적인 영업과 경쟁행위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검사제도 변화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범위가 현행 대형이륜차에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된다. 오는 2022년 시행을 전제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정 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검사항목도 현행 배출가스 및 소음부분에서 관능과 안전도 검사 추가가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자도 요건을 갖춰 지정을 받으면 이같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입법예고대로 대상범위와 검사항목이 확대되면 수익성도 기대된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해마다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동차 정기검사와 같은 수준의 전기차 검사제도 도입이 예측된다.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에서 검토 중인 전기차 검사 항목은 고전압 표시방법, 제동시스템 특성에 따른 성능과 효과검사, 전기적 회생제동시스템 검사 등이다.

전기차가 급격히 늘어나 ‘시장’을 주도하더라도 지정정비업계는 전기차 검사제도 도입으로 적정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회 참석자들은 건전하고 공정한 검사 업무를 통한 검사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부정검사 행위 금지 ▲검사수수료 덤핑행위 배척 ▲불공정·편법 영업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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