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지난해 여객자동차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교통불편신고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경미하지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거부 등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신고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감소 등 버스의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신고건수 감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신고된 버스 등 여객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신고건수는 모두 2578건으로 월 평균 215건 꼴로 집계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2016년)의 2589건과 비교해 11건이 줄어든 것이다.
신고건수를 교통수단별로 보면 버스 17.1%(443건), 법인택시 50.6%(1305건), 개인택시 32.1%(830건)로 나타났다.
버스의 경우 443건으로 전년(552건)에 비해 19.7% 줄었다.
정류소 질서문란행위가 61건으로 전년의 127건에 비해 무려 51.9%나 줄어들어 전체 버스의 신고건수 감소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버스의 고질적인 시민불편 사항인 정류소 통과는 310건으로 전년(289건)에 비해 7.2% 늘었다.
시와 시내버스업계가 쾌적하고 산뜻한 승차환경 등을 조성하고자 ‘행복버스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데도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정류소 통과가 근절되지 않고 되레 늘어난 것이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신고건수는 1305건과 830건으로 전년의 1233건과 804건에 비해 5.8%와 3.2%가 각각 증가했다.
법인과 개인택시 모두 부산 인접 시·도에서 승객을 태우다 해당 시·도로부터 사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부산시로 이첩된 사례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승차거부가 626건으로 전체(2578건)의 24.2%를 차지, 가장 많았고, 기타(619건), 사업구역 위반(573건), 정류소 통과(310건), 비번운행(196건), 부당요금(193건) 순이었다.
기타는 불친절, 우회운행, 미터기 미사용, 카드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교통불편신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 또는 확인이 불분명한 사항은 주의·처분불가 등의 조치를 내렸거나 조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신고를 줄이고자 신고 취약지역 수시 현장 단속과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고건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지속해 올해는 큰 폭의 감소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