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게소 부족부터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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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게소 부족부터 극복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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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정부가 대형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급기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켜지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일단 운행에 들어가면 고속도로나 주요 국도를 이용해 장거리를 운행해야 하는데,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운행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를 멈춰야 하나 마땅한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치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민 모두 방독면을 착용하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화물업계의 주장이다.

화물차는 차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주차장은 대형 화물차 대여섯대만 주차를 해도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나 주차가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이유로 화물차는 전용휴게소를 설치해 화물차들이 무리없이 드나들고 운전자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세계적으로도 일반화된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화물차 전용휴게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7곳 밖에 없어 무려 44만대나 되는 사업용 화물차의 휴게소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나, 이같은 인프라 시정에도 정부가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어쩔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이미 업계 내부적으로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바탕에 이를 깔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이 문제에 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하다.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법정 휴게시간이 절실한 대상자를 좁혀 꼽자면 우선 전국을 무대로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라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중대형 화물차들이다. 그렇다고 생활물류를 전담하는 소형 용달화물차 등도 휴게시간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나, 운행구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휴게시간 조정이 용이하기에 전용 휴게소가 반드시 필요한 우선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화물차 대수만도 줄잡아 삼십만대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휴게소를 늘려 휴식 여건을 조성한 연후에 휴게시간을 의무화했어야 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 가장 중요한 결론은 화물차 휴게소 확충에 정부와 지자체 모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전제조건부터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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