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격’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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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격’ 마련키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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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발표...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주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난·재해 대응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통학버스 차량 사고에 따른 어린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성범죄나 음주·무면허·중대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은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 적성을 정밀검사해 ‘검증된’ 이들에게만 통학버스를 맡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작업을 완료하고, 이후 유예기간을 둬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한 뒤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차량에 탄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자 뒷좌석을 포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계속 계류 중인 상황이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2019년까지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 보도·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보행로를 전면 설치한다.

전체 초등학교 6083곳 중 주변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전체 30%(1834곳)이며, 구간 길이는 54만20275m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도 설치가 가능한 곳은 411곳·12만5624m, 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은 405곳·12만807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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