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아파트 단지<사진> 안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법률상 중과실 범주에 들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 등이 사유지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사고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했다.
다만, 무분별하게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중상해, 생명의 위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만 중과실 책임을 묻도록 개정안 특례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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