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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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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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한계’ 지적…수입차 100명 중 6명만 혜택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도입, 2월 1일 책임개시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 대신 대체부품을 쓰면 부품가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수리비 인하,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적용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고, 대체부품을 강제할 수단도 없어 금방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이번 특약 출시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일부 문제에 대해 손보사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조치일 뿐 막상 디자인권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특약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체부품 선택을 소비자에게 유도할 수 있는 정비업체에 별다른 혜택이 없어 보험 특약만으로 부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약 당사자인 손보업계도 이번 특약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상품 적용대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수입차·자차사고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를 몰면서 단독사고로 100% 자기과실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그렇다보니 사실상 보험료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솔직히 어렵다”며 “인증부품 시장이 3년간 확대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부품 사용 후 사고시 복잡한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고, 손보사도 상품판매로 얻는 보험료 수입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기준 지난해 10월말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총 185만1284대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32만1701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자차담보를 가입한 146만3167대에 이번 특약 대상을 적용하면 6.6%로 줄어든다. 100명중 6명만 혜택을 받는 셈이다.

결국 대체부품 활성화는 국산차 보험자 적용이 관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알려진 게 없어 제도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대체부품 확대의 핵심 쟁점인 디자인권 제한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올 하반기 내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행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국산차의 경우는 디자인 특허권에 묶여 출시된 대체부품이 아예 없다.

정비업계의 무관심도 특약의 기대효과를 어둡게 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시 정비업체는 대체부품 선택을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감독해 이행여부를 판단하기에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고, 소비자가 대체부품 선택시 정비업체가 받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대체부품을 쓰겠지만 정비공장의 이익이 없어 관심도 없다”며 “정부가 이를 유도한다고 해서 정비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정부가 정비공장이 선택을 유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증 대체부품 제도를 두고 소관부처별 별도의 대책을 내놓는 게 시장 활성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요 핵심 사안들을 빼놓은 채 부처별 대안을 따로 내놓다보니 제도 효과도 없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더딘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도 효과를 소비자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금감원이 함께 고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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