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무료로 공용차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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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무료로 공용차 이용하세요”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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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카셰어 2월9일까지 신청 접수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2월9일 정오까지 설 연휴 이용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16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도와 16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141대를 제공해 655명이 이용한 바 있다,

이번 설에는 여주시가 추가로 참가해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소속 차량 111대와 고양, 양평, 안산, 부천 등 17개 시·군 소속 80대 등 모두 191대가 행복카셰어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고양시와 양평군에 ‘공용차량의 공용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사용대상자가 경기도처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족, 다자녀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양평군은 제외)으로 확대된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나머지 15개 시·군은 해당 시·군 거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이용자가 한정된다.

또, 이번부터는 행복카셰어 전용홈페이지(www.gg.go.kr/happyca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첨단정보기술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행복카셰어 사업이 선정돼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26일 선보인 전용홈페이지는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용자격과 운전경력 조회가 가능해 실시간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확인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2월9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12일 이용자 승인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용신청은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나 FAX(031-8008-3769)로 가능하며, 행복카셰어 설 연휴 시행 관련 문의는 경기도 회계과(031-8008-3812, 3757)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시·군이 있어 하반기부터는 이용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시·군에 대한 행복카셰어 시스템 공동활용,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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