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집중 단속
상태바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집중 단속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경기】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올 연말까지 경찰서와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과 함께 월1회 이상 정기 단속은 물론 수시 단속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의 일부로 4개 노선 58.4km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2),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4686),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482), 양평군 환경관리과(031-770-2288)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