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회와 여건 등 협의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민간부문 강제 차량 2부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신중 검토 중’이란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는 29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부문 차량 2부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처·지자체·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미세먼지프리존’, ‘미세먼지안심인증제’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월 중 처리할 계획으로, 법안에 포함된 민간부문 2부제 도입은 국민공감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 검토하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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