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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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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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상황은 그렇다 해도, 이야기의 핵심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경우 법률 상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어린이의 부모가 청와대에 법령 개정 청원을 한 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같은 유형의 교통사고에 대해 이미 많은 이들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다수의 교통안전 전문가들 역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그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을 운영하는 기관의 미온적인 입장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물론 현행법의 해당 규정은 수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어 왔을 터이나 현실적으로 사고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억울한 피해의 원인으로 부각돼 있고, 그래서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쏠리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몇몇 관련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운전에 관한 그릇된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없이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 경우 범법자가 크게 증가할 우려도 있어 개정 법안에서는 대상 사고의 범주를 제한한다고 한다.

비단 이 법안 뿐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지금보다 크게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며, 또 한편으로는 처벌을 강화해야 비로소 문제가 사그라드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교통안전 수준이 여전히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음에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올바른 교통문화는 안전을 여하히 유지하느냐의 문제에서 1차적으로 판명나며, 다음 순서는 질서라고 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면 우리 교통문화 또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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