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교통시설 지자체가 관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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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통시설 지자체가 관리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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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교통사고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시설 안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부산진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교통시설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해당 시설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에 대해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공동주택 경우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운영자(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가 도로를 유지·관리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 도로와 같은 사로(私路)는 설계·유지관리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도 없다.

그러나 전 국민의 49%에 해당하는 국내 1만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이 활발해 전체 교통사고의 8%가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설계 및 입주 후 단계에서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의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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