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앞으로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갑)은 지난 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사용으로 간주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는 차량용거치대와 수납함 등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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