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벌점 31점 초과시 교통안전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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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벌점 31점 초과시 교통안전교육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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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득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는 벌점 31점 이상이 될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면허취소처분도 현행 누계 121점 이상에서 91점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2005년부터 일정벌점기준 이상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면허취득 운전자는 2년간 초보운전자 관리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내에 벌점 31점 이상 60점 이하를 부과 받을 경우 체험교육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7시간을 이수하고, 이를 위반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벌점 31점 이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초보운전자가 다시 벌점 30점 또는 누계 6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함께 안전교육은 2배가 늘어난 14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기간 15일이 감해지고 교육을 받지 않거나 누계점수 91점 이상일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면허가 취소된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2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모든 면허취소자가 면허취소 후 1년간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둔 현행과 달리 면허취소 초보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러한 초보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 시행을 유보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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