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사업 등록취소 이력 조회 방법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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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사업 등록취소 이력 조회 방법 개선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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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로 선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한 결과, 자동차관리사업 결격사유 조회 방법을 개선토록 했다.

이번에 선정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다.

그동안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규 등록할 수 없었다. 때문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 공문서를 발송해 신청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이력을 입력‧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문서 발송 없이 담당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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