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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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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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이 원인이 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정기적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입법발의 했다.

정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매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물운수사업자 등이 운수종사자의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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